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1. 작업장명: 청사 석면천장재 철거(궁류면사무소, 낙서면사무소, 봉수면사무소, 유곡면사무소)
2. 주소
- 의령군 궁류면 궁류로 124, 궁류면사무소
- 의령군 낙서면 낙서로 509-3, 낙서면사무소
- 의령군 봉수면 대한로 1188, 봉수면사무소
- 의령군 유곡면 마장로 10, 유곡면사무소
3. 작업내용: 석면건축자재 1,016.49m2 해체 제거
4. 작업기간: 2024. 3. 4. ~ 3. 18.
5.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
- 열람장소: 의령군청 환경과(의령읍 충익로 63, 별관 3층)
- 열람기간: 2024. 3. 18.까지